
대상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당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연계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지원 |
| 신청방법 |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031-785-9246) 또는 복지관 방문 |
구분 | 진행과정 |
접수, 상담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추천 |
가정방문 상담 | 현재 상황 (해결하길 원하는 것, 달라지기 원하는 것)에 대한 상담 진행 |
사례회의(대상자선정) |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한지 회의 진행 |
사정상담 |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과 사례관리 담당자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상담 진행 |
사례관리 계약 | 사례관리 과정에 함께 할 것을 약속 |
사례관리 진행 | 자원연계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점검 및 평가 |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평가하여 지속 또는 종결 여부 결정 |
종결 상담 | 문제가 해결되거나 복지관의 지원 필요가 낮아진 경우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함께 탐색하고 종결 |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어르신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진행과정 |
식생활지원 서비스 | 도시락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밑반찬 바우처, 특식 등 |
일상지원 서비스 | 이·미용, 이불세탁, 방역, 방충망, 도배장판, 핸드레일 설치 등 |
정서지원 서비스 | 명절지원(설/추석), 어버이날, 복날, 생신축하, 나들이 및 안부모니터링, 김장김치지원 등 |
경제지원 서비스 | 결연후원, 난방비지원, 긴급지원, 기타생필품 지원, 의료비지원 등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에서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하기 위한 지역 자원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구분 | 진행과정 |
분당지킴이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발굴과 일상생활 지원 등 |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 지역 내 인적 및 물적 자원 발굴 및 협약체결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공공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연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사업 |
사업명 | 내용 | |
기본사업 | 편의시설 | 031-785-9200 |
상담 | *분당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은 사전 예약 후에 이루어집니다. 문의) 031-785-9248 | |
평생교육 | 031-785-9231 | |
건강관리 | 031-785-9201 | |
조사연구 | 031-785-9241 | |
지역돌봄 | 031-785-9246 | |
경로당활성화 | 031-785-9250 | |
노인사회 활동지원 | 031-785-9241 | |
주간보호센터 | 031-785-9211, 9213 | |
노인인권보호 | 031-785-9234 | |
맞춤돌봄 | 031-785-9214 | |
특화사업 | 고수멘토링 | 031-785-9244 |
인생설계 프로그램 | 031-785-9231 | |
우리마을행복플러스 | 031-785-9246 | |
자원봉사/후원 | 자원봉사 안내 | 일반 자원봉사 문의) 031-785-9218 노인 자원봉사 문의) 031-785-9244 |
후원 | 031-785-9215 |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년기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며,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
제외대상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단,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에 한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 가사지원서비스의 필요가 길어질 경우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필요시) 연계서비스 제공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필요시) 연계서비스 제공 |
사업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