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트럭 근무자 휴게장소(테이블 관련)으로 사료 됩니다. 지하1층 야외 테라스 모든 테이블은 회원분들 이용 할 수 있게 개방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단 밑 테이블의 경우 기존에는 주차장안에 매연 쐬는 공간에 마련하여 커피트럭 근로자(복지관 회원) 휴게 테이블로 사용하다가 판*노인복지관 사망사고 이후 안전을 위하여 트럭 앞쪽으로 테이블을 이용하여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커피트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역시 복지관 회원이며 좁은공간에서 근무하면 체력적 문제로 인해 중간중간 휴식 공간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근무자와 고객의 휴게공간을 별도로 운영중이며 저희 또한 고객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구석에 마련해 드려 근로자로써 휴식권을 보장해 드리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리입니다. 어르신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에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커피트럭 및 복지관 카페의 경우 미국 먹는물 협회(NFS)와 미국 FDA인증을 받은 정수기필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직원들도 매일 구입하여 시음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 교체완료)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커피트럭과 관련되어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커피트럭 근무자 휴게장소(테이블 관련)으로 사료 됩니다. 지하1층 야외 테라스 모든 테이블은 회원분들 이용 할 수 있게 개방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단 밑 테이블의 경우 기존에는 주차장안에 매연 쐬는 공간에 마련하여 커피트럭 근로자(복지관 회원) 휴게 테이블로 사용하다가 판*노인복지관 사망사고 이후 안전을 위하여 트럭 앞쪽으로 테이블을 이용하여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커피트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역시 복지관 회원이며 좁은공간에서 근무하면 체력적 문제로 인해 중간중간 휴식 공간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근무자와 고객의 휴게공간을 별도로 운영중이며 저희 또한 고객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구석에 마련해 드려 근로자로써 휴식권을 보장해 드리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리입니다. 어르신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에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커피트럭 및 복지관 카페의 경우 미국 먹는물 협회(NFS)와 미국 FDA인증을 받은 정수기필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직원들도 매일 구입하여 시음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 교체완료)
복지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